❍ 본 공지사항은 제4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공시서 19항. 운송지원비에 관한 내용임.
❍ 운송지원비는 경기에 참가하여 성실하게 경기에 임하고, 7.15(금) 해상퍼레이드(고성-통영)에 참가하는 경기정에 한하여 지급함.
조직위원회에 경기 참가가 거부되었거나 경기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일정을 끝까지
마치지 않은 배(아무런 이유 없이 대회 중에 기권하는 요트)에게는 운송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❍ 운송지원비는 육·해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, 육상이동 최대 1,000,000원, 해상 최대 500,000원을 지급. (출발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은 없다.)
1. 육상 운송시 증명 할 수 있는 영수증을 대회본부에 첨부 제출하여야한다.
2. 해상 이동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발행하는 ‘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’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내용 끝.
<안내 및 접수>
Tel : 055-643-3335
E-mail :
gnyf@naver.com
Homepage :
www.gnyf.co.kr